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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율지급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금번에 개정된 노동법은 정말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새로 변경되는 노동관계법은 어떤 사항이 변경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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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돌리거나 터치로 움직여 보세요[노알남] 2026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 총정리(노동,산안,모성보호,대지급금,보험요율등)[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1.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데요.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고, 1주 40시간 근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요율지급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에 대비해서 최저임금은 2.9%인상되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분야 개정 (1)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5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15호까지 나열했었는데요.내년 1월 1일부터, 총 4가지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직종 종사 기간 근거 규정 1디클로로프로판 취급업무 종사자2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5 제16호: 2부타디엔 제조·사용 관련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 종사자1년 이상동 요율지급 규칙 별표 제17호3포름알데히드 생산·취급업무종사자1년 이상동 규칙 별표 제18호4산화에틸렌 생산·취급·멸균 또는 소독 업무, 산화에틸렌 소독기 수리업무 종사자1년 이상동 규칙 별표 제19호 (2) 용접 방화포 사용 기준 강화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나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법 제4호 후단이 신설되면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요율지급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26년 3월 2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1)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 추가 지원금 이번 제도 변경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주목할 제도인데요.본래, 기존에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도 지원금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 추가 지원금”이 계속 고용하면,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사후 지급금도 폐지 원래 대체인력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요율지급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비로소 사후 지급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조건 없이 사업주는 대체 인력지원금 모두를 사전에 전액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구분기존변경 후 인상액 1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20만원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원30만원 인상 2나머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150만원나머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160만원10만원 인상 4. 직상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 마련 및 요율지급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기존에는, 도급 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게 체불임금 연대책임만 부과했을 뿐,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비했었습니다. 결국, 민사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거쳐야만 체불임금에 대해 압류나 공매가 가능했었는데요. 변경된 법률은 체불사업주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대지급금과 관련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5월 12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한, 대지급금 회수 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국세체납처분 요율지급 절차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5. “노동절” 명칭 변경 2026.5.1.부터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 되며, 더 나아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요.원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 보험료율 변경 매년 보험료율이 변경되는데요. 올해는, 요율지급 고용보험요율은 동일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보험료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분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합계1국민연금4.75%4.75%9.5%2건강보험3.595%3.595%7.19%3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액의13.14%건강보험료액의13.14% 4고용보험(예술인, 노무제공자)실업급여사업0.9%(예술인, 노무제공자 0.8%)0.9%(예술인, 노무제공자 0.8%)1.8%(1.6%)5산재보험업종마다 상이해당사항 없음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2026년 새로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의 최신 이슈도 향후 법령이 개정되는대로 유트브에 업로드 될테니 참고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42 썬타워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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